
행정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이행 금지와 이미 지급된 보조금 및 지연이자의 회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체험관이 특정 종교시설이므로 공공 자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07년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AN 일대를 종교용지로 고시했습니다. 이 종교용지(이 사건 부지)는 면적이 1,360㎡에서 2013년 10,730㎡, 2015년 16,0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재단법인 A(참가인)는 2017년 3월 이 사건 부지 안에 'AM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7년 6월 8일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계획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AM체험관이 특정 종교시설이므로 공적 자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AM체험관 건립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특히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헌법상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주민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의 지원계획 이행 금지 및 보조금 회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의 일부 청구는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고, 실체적 판단을 받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시의 지원계획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