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와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받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분양을 받도록 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총 2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