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철도 역무원 A씨가 부역장으로 근무 중 순찰 업무를 하다가 어지럼증과 안면마비 증상을 겪고 '심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의 근무 형태, 근무 시간, 업무량, 스트레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7년 도시철도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부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순찰 중 어지럼증과 안면마비 증상을 느끼고 '심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및 '뇌내출혈 후유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10월 17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심부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과 그 후유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 발병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야간 교대 근무 형태 및 시간, 사고 전 근무 시간(사고 전 1주일 32시간, 4주 평균 35시간 30분, 12주 평균 37시간 50분), 사고 당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근무가 만성적 과중한 업무나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정도의 과로 혹은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의의 소견 역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에만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근무 형태와 시간, 업무량의 과중 여부, 스트레스 정도, 기존 질병 유무와 그 악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추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발생 전 단기 급성과로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 질병 발생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될 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근무 기록, 건강 상태 변화 기록, 업무 스트레스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