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전기사 24명(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 주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일부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CCTV 수당, 식대, 기본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 그리고 이미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24명의 근로자들(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협정에는 기본급 외에도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수당들 중 일부(승무수당 등)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유효하며, 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와 노조 간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초로 재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1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CCTV 수당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은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노사 합의에 따른 약정수당이므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추가 지급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부 원고들에게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반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이미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른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 또한 약정퇴직금이므로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계산되어야 할 법정수당과 일부 퇴직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노사 합의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며, 포괄임금제 역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