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유한회사 A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고한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신기술이 해당 용역의 '중간처리 과정'이 아닌 '재활용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이므로, 적격심사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최종 종합평점 95점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5년 6월 30일, 총 용역비 320,100,000원, 용역기간 24개월의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11,344톤, 폐아스콘 1,996톤 처리) 전자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교통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고시 제2005-6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여 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종합평점 94.5점을 받아 적격심사 기준인 95점에 0.5점 미달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달 이유는 원고가 사용한 건설신기술 제263호 '폐아스콘, 시멘트 그리고 양쪽성 유화제 및 채움재를 이용한 반강성 혼합물 제조와 혼합물을 이용한 상온아스팔트 포장공법'이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당해 용역에 적용될 기술' 항목(배점 0.7)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신기술이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기술이므로 0.7점을 받아 총 95.2점으로 95점을 상회하여 낙찰자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시 제시한 건설신기술이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당해 용역에 적용될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 종합평점이 낙찰자 기준인 95점을 넘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기술이 이 사건 용역의 '중간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재활용 단계'에 비로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항목에 대한 배점 0.7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종합평점 94.5점은 낙찰자 기준인 95점에 미달하며,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신기술은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드는 중간처리 과정이 아닌, 그 이후 재활용 단계인 포장 공법에 적용되는 기술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격심사에서 신기술 점수를 부여할 수 없어 원고의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이 법령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기술력, 재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이 사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 기준인 '종합평점 95점 이상'이 이 법령에 근거합니다.
「건설교통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고시 제2005-64호)」: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적격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당해 용역에 적용될 신기술' 항목의 배점(0.7점)도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기술이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당해 용역(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직접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기술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이 법령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며, 이 사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이 법률은 순환골재의 정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드는 중간처리 과정'임을 명확히 하고, 원고의 신기술이 '중간처리 과정 이후 재활용 단계(포장공법)'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정의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법리: 공공 계약에서 적격심사 기준의 해석 및 적용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법리적 쟁점입니다. 법원은 발주 기관이 정한 적격심사 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며, 특히 특정 기술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유사한 입찰에 참여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 내용과 기술의 적합성 명확화: 입찰 참여 시 제시하는 신기술이나 특정 기술이 공고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그리고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의 적용 단계(예: 중간처리, 재활용, 시공 등)를 용역의 요구사항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의 철저한 분석: 적격심사 기준은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심사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보유한 기술이나 제출 자료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공고 기관에 미리 질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사업 내용과 기술이 이들 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의 준비: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관련 연구 보고서, 인증서, 현장 적용 사례 등)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