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농장에서 일한 혐의와 피고인 B이 체류자격 없는 A을 고용하고 경찰의 단속 시 A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태국 국적인 피고인 A은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 5일경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전북 고창군 소재 'D' 농장에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농장일을 했습니다. 농장주인 피고인 B는 체류자격 없는 A을 고용했습니다. 2023년 7월 8일 09시 40분경, 경찰관들이 A을 검거하기 위해 농장에 출동하여 B에게 A의 소재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B는 A이 불법체류 중이며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09시 44분경 경찰관들 몰래 A과 함께 있던 G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농장에 왔으니 돌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A은 휴대전화를 끄고 인근 산길로 도주했습니다.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 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법적 책임,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와 그 처벌 수위.
피고인 B에게 벌금 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며,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취업 체류자격 없이 일한 외국인과 그를 불법 고용한 농장주, 그리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외국인이 도주하도록 도운 농장주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의 중요성과 범인 도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형법상의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 제한): 이 법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은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농장일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B는 체류자격 없는 A을 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및 제9호 (벌칙 조항): 이 조항들은 위에서 언급된 취업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A과 B는 각각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이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으로 경찰의 검거 대상이 된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도록 전화로 알려 도움으로써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었습니다. B가 경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A에게 '경찰이 농장에 왔으니 돌아오지 말라'고 알린 행위는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하면 고용주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도피하도록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하는 외국인의 비자 종류 및 유효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적인 판단이나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