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와 딸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혼한 전처 B와 동거하던 중인 2021년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홍성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그네용 철봉을 들고 딸 C와 D에게 '씹할 년들 죽여버린다, 니네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장식장의 유리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인 딸 D에게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전처 B와 공동 소유하던 장식장 유리(시가 10만원 상당)와 TV(시가 120만원 상당)를 파손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9월 24일 오후 11시 40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약 15km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30분경 논산의 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I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젓가락을 들고 다가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식당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직원 J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특수협박, 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일반 협박, 업무방해)가 상습적으로 또는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그네용 철봉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가족에게 협박 및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재물을 손괴한 점,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인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철봉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욕설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하며,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위반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장식장 유리와 TV를 부순 것은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위반입니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젓가락을 들고 욕설하며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특수협박, 아동학대, 특수손괴)는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예: 가족 대상 범행, 음주운전, 식당 난동)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중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