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7년 국가수호유공자 단체인 피고 산하 충남지부의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충남지부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만장일치로 불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신임처분에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불신임처분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을 결의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불신임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