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 A가 공사 현장에서 에어호스 분리 작업 중 이탈 방지 와이어가 없는 에어호스가 튀어 올라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보험사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4,92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도로 건설 공사 현장의 자재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9월 5일 오전 9시경, 원고는 물탱크와 에어탱크의 보조 밸브에 부착된 커플링의 클램프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원고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산업연수생에게 에어탱크에서 에어호스를 분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이 에어호스를 분리하자마자 에어호스가 튀어 올라 원고의 왼쪽 얼굴 위쪽 부위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안와골절, 좌안 시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장기간 요양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에어호스에 이탈 방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사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방법입니다. 넷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 현장에 이탈 방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에어호스를 두어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 주식회사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사업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좌안 시력 상실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 24%, 추상장해 8%를 합산한 중복장해율 30.08%), 향후 치료비 4,001,361원, 기왕 치료비 1,952,699원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현장 근무자로서 에어호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 60,616,864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19,225,611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49,225,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9월 6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이탈 방지 와이어 등)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보험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급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에어호스에 이탈 방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가입한 D공제조합의 보험사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벌지 못하게 된 돈), 기왕 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안과 24%, 성형외과 추상장해 8% 등)과 가동연한(65세)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가 현장 근무 경험이 있음에도 에어호스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0,616,864원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이미 해당 기간의 일실손해에 반영되어 중복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전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및 사용 장비의 안전 상태(예: 이탈 방지 와이어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경위서,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소재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셋째, 부상 부위의 정확한 진단명, 치료 과정, 후유증, 노동 능력 상실률 등 신체적 손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추상장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명도 중요합니다. 넷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회사 외에, 해당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넓혀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