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회사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원고가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총 49,225,611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1. 24. 선고 2018가단5980 판결 [손해배상(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에어호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피고 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보험사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에어호스에 이탈방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고, 피고 C는 보험사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과실도 2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9,225,611원으로 산정되었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49,225,6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