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버스 운전기사들)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금 산정 기준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년 12월 5일부터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했으며, 이들의 근로관계는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이 2014년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017년 8월 24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피고가 미지급 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비교대상 임금 시간급이 적어도 6,653.58745원이 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인 5,210원 내지 6,47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수당(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는 원고 측 주장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으로 분류되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임금 항목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계산 방식과 회사 측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