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어머니 C(망인)가 자녀 B(피고)에게 생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고 사망 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약 23년간 사실상 전적으로 부양하고 임대 건물을 관리하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267,25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피고 B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2009년 사망한 아버지 E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 지분별로 분할받았습니다. 이 상속재산 중 서울 종로구의 토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7개 호실로 변경되었고,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 C(망인)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27.27 지분(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2022년 어머니 C가 사망했을 당시, C는 안양시 만안구의 토지 및 주택(이 사건 토지 및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C는 이 재산을 피고 B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어머니 C의 피고 B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4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망인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한 것은 피고 B가 고령의 망인 C와 망 E을 약 23년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임대건물을 관리하는 등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여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267,250,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B에게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