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분양대행사 대표인 피고 C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피고들이 회사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정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며,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제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 지연에 대해서도 피고 C에게 처음부터 작성 의사가 없었다거나 작성 시기를 확정하여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관련 주장도 피고 C이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약의 본질이나 원고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정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사기(기망)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중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수정 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회사 정보나 대금 납부 조건, 특약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정 계약서 작성이나 대출 관련 설명 등은 명확한 문서나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설명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의무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금융기관 대출 이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관련 설명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