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회사에 대해 그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회사에 2017년 8월 2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32,417,6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로부터 각각 10,000,000원과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1,917,647원의 임금 잔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약 5년간 근무하다 2022년 6월 10일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총 32,417,647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0,000원을, 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21,917,647원의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남아있는 임금 등 잔액과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인 2022년 6월 2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21,917,6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에 명시된 금액(미지급 임금 등 잔액 및 지연손해금 23,288,879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퇴직한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직원이 청구한 잔여 임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22년 6월 10일 퇴직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인 2022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퇴직 후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지급된 임금 원금뿐만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 20%)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