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비 대위변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하수급인 D와 연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