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침대 매장을 운영하는 원고 A과 그 직원 B, C은 경쟁 매장 운영자인 피고 D가 자신들의 매장에 찾아와 직원 C을 '염탐꾼'으로 오해하여 사진 촬영 및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 B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 C이 피고 매장을 염탐했으며, 원고들이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침대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경쟁 매장 운영자인 피고가 자신의 직원을 염탐꾼으로 오해하여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이 자신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직원이 매장을 염탐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 모든 상황을 빌미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맞섰습니다. 이전에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 A의 매장에서 원고 C을 염탐했다고 오해하여 사진 촬영, 협박 발언 등으로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B, C에게 협박,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쟁 매장의 고객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C이 피고 D의 매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업무방해, 협박, 모욕, 부당 고객 유인, 영업 방해 및 부당한 소송 제기 행위 모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더욱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적인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목적과 효과, 거래 당사자들의 시장 지위, 시장 상황, 관련 법규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피고의 업무방해, 협박, 모욕 행위와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 C의 영업방해 행위가 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행위의 불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해당 소송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