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고가 원고 C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매장에 찾아와 원고 C의 사진을 찍고 협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매장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