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교통범죄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동시에, 해당 버스를 개조한 대표이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차량 제작 및 운영 대행 계약에 따라 16대의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 스피커, 그리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이동식 발전기(무게 45kg)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 바닥에 고정 설치했으나, 발전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환풍기나 배관 연결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배기가스 유입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발전기 가동 시 적재함 문을 열도록 하는 등의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월 15일, 적재함 문이 닫힌 채 발전기가 가동되던 유세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 O와 선거사무원 K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다른 운전기사 Q도 같은 원인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은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차량 개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세 버스 내 이동식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차량 개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세 버스 개조 및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C이 협력하여 유세 버스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금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의 튜닝, 정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조 행위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튜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동식 발전기 등 유해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장비는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경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또는 차량 적재함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나 장치 부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직원들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경우, 장비 사용 매뉴얼 배부를 넘어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