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교통범죄 · 강도/살인 · 노동
회사 (주)B의 대표이사 A와 기술부장 C는 선거운동용 홍보차량을 제작하면서, 차량 내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전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대해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차량 내에 있던 운전기사와 선거사무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다른 운전기사 1명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차량에 튜닝 작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과 중상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선거 유세 차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감 생활을 통한 반성의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