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는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후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일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체불 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수령했지만, 여전히 남은 임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은 피고가 2023년 5월 31일까지 원고 A에게 3,775,172원 (이 중 3,331,337원에 대해 2022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포함), 원고 B에게 3,230,965원 (이 중 2,787,130원에 대해 2022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포함)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남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