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는 퇴직 후에도 임금 2,280,840원과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 등 총 4,479,24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4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최종 임금 2,280,840원과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479,24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8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임금 2,280,840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는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과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법은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잔여 임금 2,280,840원에 대해 2022년 9월 22일(퇴사일로부터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3. 상법: 상법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에 대해 해고 다음 날인 2021년 9월 8일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미지급된 금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상 '그 밖의 금품'으로 분류된 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며,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 관련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자신의 근로 기간, 급여 내용, 퇴직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잘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셋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을 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소액의 금액이라도 정당한 권리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