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B 소유의 원룸에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물품 교체 및 건물 수리, 공사(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49,980,000원의 노무비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원룸에서 약 2년간 물품 교체 및 건물 수리,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노무비 49,980,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공사에 대해 이미 비용을 지불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사나 노무비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노무비 49,980,000원이 정당하게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미 C호 공사비 일부를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추가 노무비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노무비 발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호 공사의 경우 피고가 이미 2019년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7,800,000원 및 물품 대금 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수행했거나 그로 인해 주장하는 노무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55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가 일을 완성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를 주장했지만, 그 일의 완성 여부와 보수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을 믿게 할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공사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노무비가 발생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무비 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 특히 용역비나 공사비 청구와 같은 금전 청구 사건에서는 작업 내용, 소요 시간, 투입 인력, 사용된 자재, 합의된 보수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작업일지, 사진, 영수증, 송금 내역 등)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계약 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진행 중 발생한 추가 작업이나 비용 변동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완료된 작업의 종류와 규모, 소요된 시간 및 인건비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내용, 투입된 인력, 소요된 자재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작업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기록에는 어떤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