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직접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총 6,4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피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피해액 6,4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주면 한 달 안에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10월 4일부터 5일경 주식회사 C, D, E, F에 대한 피고인의 총 2,400만 원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초순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 연대보증 채무를 갚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이번 대출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강원랜드, 마카오 등에서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18년 10월 11일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직접 돈을 빌리게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피해금액 배상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기망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사기 범죄입니다.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거나,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채무를 갚고 새로운 대출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직접 4,000만 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연대보증을 통한 대출 이익, 송금받은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죄로 다스리지 않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기 범행과 직접 돈을 빌린 사기 범행 등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편취금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배상명령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금전 관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용등급을 올려서 갚겠다' 혹은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갚겠다'는 등의 제안은 그 의도와 능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보증의 법적 의미와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박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속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대출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