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한 회사(원고)가 토지 소유자(피고)에게 지급했던 토지 매매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 합의를 통해 원고가 2차 사업 부지 매매 계약에서 탈퇴하고 피고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뒤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수년간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않자, 원고는 이 합의에서 정한 반환 시기(불확정기한)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 3년 이상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매수하려던 토지의 잔금을 대신 지급하고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이후 '2차 부지'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1차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R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2차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8일, 원고와 피고, C은 1차 계약 정산 및 원고의 2차 부지 매매 계약 탈퇴 등에 관해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차 부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에서 탈퇴하고, 피고는 '새로운 사업자와 다시 2차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원고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 소송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계약'이라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가 새로운 사업자 물색이나 계약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자, 해당 조건이 불확정기한으로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둘째,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 반환 시기인 '피고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뒤'가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지. 셋째, 불확정기한이라면, 그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는지. 넷째,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기판력)이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 부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 시기를 '피고가 새로운 사업자와 다시 2차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뒤'로 정한 것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반환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17. 9. 8.자 구두 합의 이후 약 3년 이상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반환 의무를 부정하고 다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은 당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기각되었으므로, 이후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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