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21일 급여일에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법정수당)을 산정해왔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된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52,032,866원, 선정자 C에게 24,579,380원 등 총 1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6억 5천만원과 2012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므로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 및 기능: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그 조건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본 사례에서 피고는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여금의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특정 명칭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나 단체협약에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이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임금명세서,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지급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