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임금 7,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8일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택 건설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년 6월 26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연 20%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청구된 미지급 임금 7,360,0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6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퇴직 근로자 A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여 회사 B에 그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이 지연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므로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