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4년 5월 12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경기장 1층 스탠딩존 공연장에서 D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 E(23세 여성)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12일 오후 5시 5분경부터 5시 50분경까지 약 45분간 서울 송파구 C 경기장의 1층 스탠딩존에서 열린 D 가수의 공연장에서 피해자 E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된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CTV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함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