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를 강간하려 했으나 아들인 피해자 C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들 C가 목격하고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아내 피해자 B를 깨워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 B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B의 배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방으로 들어온 아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아들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신고하지 말랬지'라고 말하여 아동인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내를 간음하려 한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들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자 욕설을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 B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장애가 있는 아들 C가 친부가 친모를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 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 C의 친부로서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성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미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 또는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 행위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녹취록, 메시지 기록,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