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3월 3일 저녁 충남 태안군에서 혼자 귀가하던 71세 여성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과 인근 주민의 소리 때문에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B(71세 여성)의 집 앞 산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배를 감싼 뒤 "소리 지르면 돌로 패 죽인다, 한 번만 달라,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끌려가던 피해자가 입을 막던 피고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 C가 피고인 쪽을 향해 "거기 누구 있어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297조(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제297조)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제301조)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부재,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밤길 귀가 시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주위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므로,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행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