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3일 저녁, 충남 태안군의 한 산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71세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는 의도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위협했습니다. B씨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그녀를 쫓아가 입을 막고 배를 감싸며 "소리 지르면 돌로 패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B씨를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주변 주민 C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301조(강간미수)와 제297조(상해)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