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판사는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 중인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포크레인을 사용해 볏짚롤을 이동시켰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1,144,416,18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위자료와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