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퇴비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A씨가 사업주 B씨의 포크레인 작업 중 떨어진 약 200kg 대형 볏짚롤에 맞아 요추골절 및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B씨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 A씨에게도 안전에 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업주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총 11억 4,441만 6,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적절히 공제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퇴비제조 사업장 'C'에서 근로자 A씨는 볏짚롤 언덕 위 비닐을 덮는 작업을 돕기 위해 지상에서 비닐 끝부분을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업주 B씨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대형 볏짚롤(개당 약 200kg)을 내리려다가 잘못 건드려 볏짚롤을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A씨가 볏짚롤에 맞아 요추골절 및 하반신마비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볏짚롤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비 근처에서 작업 중인 상황에서 주의 없이 포크레인을 조작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105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액(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산정,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적보험 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44,41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에게도 작업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약 1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일부 부주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근로자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피고 사업주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재해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같이 특정 기간의 손실에 대응하는 급여는 해당 기간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요양 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요양 종결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를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역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 또한 사고 발생의 책임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외에도 상실된 수입(일실수입), 향후 간병비(개호비), 장래 치료비, 보조구 구입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후유장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