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충남 부여의 양돈업체 'E'에서 근로자 F(30세 여성)가 소독용 동력분무기 작업 중 앞치마가 기계 벨트에 끼어 목이 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A와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분만 작업 팀장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추가적으로 사업장에서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가스용기 전도 방지 미조치, 전기 기계 접지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무면허 근로자 운전 허용)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10분경, 충남 부여의 양돈업체 'E' 축사 2동에서 근로자 F가 소독용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치마를 입은 상태였는데, 동력분무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앞치마가 기계 벨트에 끼어 말려 들어가 목이 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병원에서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팀장 C는 소속 팀원인 피해자가 기계를 사용할 때 작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기계의 방호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업주 A와 B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의 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 A와 B는 별도로, 금속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용기 전도 방지 조치 미흡,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로더 2대)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무면허 근로자에게 건설기계(로더, 지게차) 운전 허용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소독용 동력분무기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A, B)와 팀장(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업주(A,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여부(기계·기구 안전 조치,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 등)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완료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사업주 A와 B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팀장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사업주 A, B와 팀장 C)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기계의 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 A와 B는 기계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합니다. A, B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별도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벨트 등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덮개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관리감독자(팀장 등)는 소속 근로자가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올바른 작동 방법과 안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가스용기 취급 시 전도 방지 조치, 전기 기계·기구 사용 시 누전 방지를 위한 접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면허가 필요한 작업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만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앞치마나 옷자락 등 신체에 밀착되지 않는 의류가 기계에 끼일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 복장 착용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