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만 6세 아동인 원고가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 C과 그의 보험사 B 주식회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과 B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79,298,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오후 3시 15분경, 6세의 원고가 공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피고 D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다리 부위에 심각한 압궤 손상과 골절을 입었고,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 길이가 14mm 차이나는 하지부동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10,270,8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학원 운영자는 인솔교사의 과실이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C(운전자)과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 특히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 피고 D에게 학원 차량 인솔교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98,876원과 2006년 11월 6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자동차 운행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기존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79,298,87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만 6세 아동인 원고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학원 운영자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학원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보험사업자 등의 책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의 책임): 보험사업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조항들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될 장래 수입), 기왕개호비(이미 지출했거나 가족이 돌본 간병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기대여명, 도시일용노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1%) 등을 종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책임능력: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6세 아동인 원고에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사리변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타인을 사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 인솔교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만 6세 정도의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 과실상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세 아동인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직접 청구: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증명: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나 보장구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명확히 증명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와 정형제화비용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학원 차량 사고 시 학원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사고 직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는 등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