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피고 C와 D는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피고 B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에게 남은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D는 남편인 피고 E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뒤 협의이혼을 했는데, 주식회사 A는 이 증여계약이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의 연대채무를 인정했지만,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2억 2,500만 원을 대출했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B가 이자를 연체하여 2019년 1월 25일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원금 125,929,206원과 이자, 연체료를 포함하여 총 127,668,372원이었습니다. 한편, 피고 D는 2018년 10월 26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E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2월 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의 이러한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을 때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연대보증서에 보증채무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혼을 앞두고 이루어진 재산 증여 계약을 채무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대출채무 127,668,372원 및 그중 원금 125,929,206원에 대한 연 1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연대보증이 보증채무 최고액 기재 누락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출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인데,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 E의 혼인 기간, 피고 E의 송금액, 부동산 취득 자금 부담, 이혼 당시 각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대출 연대보증을 할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설령 보증채무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각 배우자의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양도 재산의 가액, 채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