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2017년 4월과 5월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