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으나, 홍성군수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시설 면적 제한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시설용지(6493.4㎡)를 매입하여 당초 '부동산 교육 및 출판업 등'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786.76㎡, 근린생활시설 675.43㎡)을 건립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홍성군수는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지식산업 또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홍성군수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또한 전시장 운영과는 구별되는 업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장이 지원시설로 간주되더라도 허용된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할 때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한 업종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업의 본질적 특성(창의적 정신활동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창출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그 용도와 면적에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 따라서 주된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기획, 설치, 홍보'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시장 운영'이나 '전시 공간 임대'와 같은 시설 제공업과는 구분됩니다. 법령 및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단지에서 특정 업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입주하려는 산업단지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관리기본계획, 입주자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해당 법령 및 고시 내용을 따르므로, 서식 형식보다는 내용의 적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