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C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 A는 선거관리규정 위반(개인 휴대폰으로 지지 호소 문자 발송)을 이유로 C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며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여 선거무효 결정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C노동조합은 2023년 5월 11일 제9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원고 A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다음 날인 5월 12일, 낙선한 후보자 E이 원고 A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휴대폰으로 조합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C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긴급 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C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 내부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 A가 제기한 '선거무효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원고 A 당선에 대한 선거무효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 A는 피고 C노동조합과의 소송 총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