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H의료원 소속 근로자 G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H의료원은 정직 징계를 철회하고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G는 이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의료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견책 징계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H의료원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G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H의료원은 내부 조사를 거쳐 G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G는 이 정직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H의료원은 기존 정직 징계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견책 징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G는 이 견책 징계처분 또한 무효라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H의료원이 G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H의료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의료원이 원고 G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제1징계사유(피해자의 의학용어 테스트 용지 무단 부착)는 인정되지만, 제2징계사유(자기소개 강요 및 건강검진 결과 공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견책 징계처분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감경 의견,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비중, 그리고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회, 충청남도지사 표창 1회 등 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이 법규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견책 징계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의 요지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거 근무 실적이나 표창 경력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징계 양정 기준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