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E중앙회가 F조합 직원인 원고 D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F조합에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및 4,179만 원 변상조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D는 해당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2개 유형은 인정되지 않아 변상조치 요구 금액 중 818만 원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3,361만 원의 변상과 직무정지 3개월 요구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중앙회는 F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 D의 2015년부터 2022년경까지 발생한 여러 비위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비위행위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F조합은 자체적으로 비위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가벼운 주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E중앙회는 2023년 1월 3일 F조합에 원고 D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D는 이 조치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중앙회의 제재규정 시행규칙의 효력 여부, 피고 E중앙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피고의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유효성,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확인의 이익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상조치 요구 중 일부(818만 원)만 무효로 확인되며, 나머지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와 3,361만 원 변상 요구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독기관이 특정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가 개별 조합의 자율적인 징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혈연 지연 학연 등 인적 유대관계로 운영되어 비위가 발생해도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감독기관의 개입은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비위행위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조직의 명예나 신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제재심의 절차는 법률이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기관의 재량에 속하며 개별 조합의 징계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한두 가지 징계 기준에만 의존하여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그 자체로 피징계 대상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