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약회사 A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한글 표시 없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가 없는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간접 수출한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가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의 법령 적용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아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약사법 위반 의약품에 한정되어야 하는 대상을 넘어서 위법하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법리 해석의 불명확성,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제약회사 A는 2000년 5월 2일 설립되어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는 B, C 등의 의약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수출업자가 해외에 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583회에 걸쳐 약 456만 개의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했으며, 그 공급 금액은 총 1,4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0년 8월 원고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고(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 ▲한글 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된 의약품을 판매하며(약사법 제56조 제1항 위반)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업자와 거래하여(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위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20년 11월 13일 원고에게 해당 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그리고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 제조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 방식의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거 보건복지부의 회신 등을 근거로 한 제약업계의 간접수출 관행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받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사법 위반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이 법령상 대상 범위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제조업체의 간접수출 방식의 의약품 양도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 중 '1개월 판매업무정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품목허가 취소와 광범위한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