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다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에 손을 흔들며 걷는 습관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