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비영리 금융기관인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횡령, 오남용의약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면직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면직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징계면직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오남용의약품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받은 징계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