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체육활동 지도 중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체육활동 중 스트레칭을 시연하며 발생한 신체접촉이 필연적이었고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신체접촉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가 있음에도 그 진술서가 공포나 압박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체접촉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진술서가 공포나 압박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