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D 회원명부'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불응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6일경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1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에게 'D 회원명부' 제출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2020년 4월 1일, 4월 2일, 4월 4일)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원명부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압수수색으로 발견되자 실제 회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선거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출할 '회원명부'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료제출 기한이 촉박했고, 현장 외 요구, 신분증 미제시, 목적 및 이유 미설명, 자료 불특정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자료제출 기한은 해당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촉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료 수거 장소가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회원명부'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선거범죄 조사):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조항은 현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함을 명시할 뿐 자료를 '현장'에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외 장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조사 시 절차):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관련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관계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관위 직원의 일관된 진술과 공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5항 (서면 답변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조사 및 수집권 행사가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자료제출요구 불응죄):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 회원명부'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료제출요구 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료제출 기한이 촉박하지 않았고, 자료 요구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았으며, 선관위 직원의 신분 제시와 목적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그 요구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촉박하다고 느껴지거나, 요구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기한 연장 또는 내용 명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구에 불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현장에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요구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어떤 자료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재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사례처럼 추후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가 발견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제출 불응과 같은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