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구장을 처분하고 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하려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바 있으며, 양형을 변경할 만큼의 사정 변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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