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재 가구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A는 금속 캐비닛 조달 입찰을 낙찰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어 계약 이행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입찰 공고의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찰 참가자에게 모든 계약 조건과 직접생산 의무를 철저히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조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조달청이 공고한 캐비닛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습니다. 이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캐비닛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목재 가구만 생산하는 업체였으나 금속제 캐비닛 입찰에 응했고, 이후 금속제 캐비닛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이행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입찰 공고서에 캐비닛 재질이 '금속제에 한함'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필수특이사항란에 '금속제 이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낙찰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계약 포기 과정에서 조달청 담당자의 언행에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입찰 공고서에 특정 제품의 세부 사양(예를 들어 재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첨부된 규격서나 구매요구서에 해당 사양이 명시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입찰자의 책임이 있는지와, 행정청의 불분명한 공고나 담당자의 언행을 이유로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입찰 공고서와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 구매요구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금속제 캐비닛을 직접 생산하지 못해 계약 이행을 포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식회사 A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처분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공적인 견해 표명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달청장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그리고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그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계약을 직접 생산하여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중소기업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직접 생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속제 캐비닛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법률의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원은 본 사건에서 조달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행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에 상당한 지연이 초래된 점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는 공고서 본문뿐만 아니라 첨부된 규격서, 구매요구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공고서 본문에 모든 세부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 문서에 명시된 내용 또한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생산 능력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입찰의 규격서나 구매요구서에서 재질을 제한하고 있다면 해당 입찰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증명서 제출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계약 이행 포기 요청 등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 변경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문서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