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사망 병사의 부친)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충남동부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2015년 8월 2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15년 12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군 입대 전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 후 군 생활 적응 검사에서 '정서 및 우울 영역 주의', '자살 영역 위험 있음', '전문가 의뢰 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려 병사'로 관리되었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극적인 치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동반입대한 동창과의 관계 악화, 맏선임병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적, 후임병들로부터의 무시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위병소 근무를 힘들어했으며, 동기 중 가장 먼저 초소장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 많이 근무 전담을 맡으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무 중 수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분대장으로부터 장시간 지적과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당직사관에게 19금 영화 시청으로 적발되어 벌점을 받았고, 후임병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연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습니다. 같은 날 '자살', '군대자살'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했으나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동료 병사에게 '살기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했으며, 위병소 근무 관련 오해와 분대장으로부터의 교육을 받은 직후 폐품창고에서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수첩에서는 자신을 '폐급'이라 지칭하며 외로움과 무능함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부대 생활 스트레스, 후임병의 무시, 신상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년 6월 1일 원고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선·후임병과의 관계 문제, 위병소 근무 부담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 이 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병소 근무 등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과 강도, 질병 발병 경위,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이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4.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5호의 해석 이 시행령은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타·폭언,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