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선·후임 병사들과의 관계 문제와 업무 부담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이 겪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