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한 혐의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