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B협동조합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내린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