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별 건축주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은 이 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택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개별 건축주인지 여부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은 택지개발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며, 사업시행자가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를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별 건축주에게는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자체에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 조항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가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도 취지가 유사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공공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수도법 개정 내용도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를 명시적으로 원인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임을 뒷받침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지 분양 계약 시 원인자부담금의 귀속 주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