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1995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 부상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1999년에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 없다고 보아 계속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1999년 요양 종결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승인된 기간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업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받다가 1999년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수차례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 증상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보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업무상 재해와 디스크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1999년 요양 종결 이후부터 2015년 재신청 시점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승인된 기간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증'이 1995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1999년에 종결된 요양 기간 이후에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요양이 업무상 착오로 전산상 누락되었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악화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미 지급할 요양급여가 없고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요양 승인 상병의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비용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요양 기간이나 상병이 변경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양 종결 이후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해당 증상이 최초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된 상병의 자연적인 경과나 악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 그리고 기존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승인된 상병과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은 후속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급여 청구 시에는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 및 요양 종결 당시 치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관련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