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F는 1995년 G 주식회사 J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 중 입은 화상으로 인해 감염되었고,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가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화상이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 환경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다루던 유해물질이 화농성 연쇄구균 감염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입증이 없으며, 망인의 근무 환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