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 B이 보유한 특허권을 9억 5백만 원에 사들이고, 이 대금을 B의 회사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가공 자산 매입, 즉 가장행위로 보아 주식회사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권 양수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아닌 가지급금 처리만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당시 대표이사 B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9억 5백만 원에 양수하고, 이 대금을 B이 회사로부터 빌려 간 돈인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B은 이 거래를 통해 약 9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회사에 갚은 것처럼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특허권 거래가 실제로 특허권을 사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B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 즉 '가장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주식회사 A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총 7천 5백만 원 이상(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B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억 5백만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충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 B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행위가 특허권 양수라는 법률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법상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충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