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 B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한 거래에 대해 피고가 과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이 B의 개인 재산권이며, 거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거래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가장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허권을 양수한 것이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의 실제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고, 거래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