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시비 중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누나 희롱 문제로 피고인 A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 A를 폭행했고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우산 속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B 및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4년 등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정당방위는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